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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성근로자는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경력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