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의 일환으로, 순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임.
조세정책별로도 증가임금에 대한 직접지원인 고용촉진세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료 인하의 고용효과는 높은 폄임. 또한,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효과적임.
이에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4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