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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