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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무사의 경우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로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소속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에게 법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법무 실무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법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함임.
하지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그리고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장기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게 시험 일부면제 조항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