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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차인 등 운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방송ㆍ통신을 이용하여 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