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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저출산 고령화, 실업 및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 전세대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이는 전통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청년들 역시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음을 의미함.
이처럼 청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정당별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청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청년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등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정치 참여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청년층에게도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청년정치 참여율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임.
이에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