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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임.
그런데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기관장의 금융통화위원 추천이 임명권자에 의해 묵살되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기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고, 추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