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종전은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커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동물 진료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욱이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기에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또한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 중 40% 이상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의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건강과도 연관성이 높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성형목적의 4개 동물 진료를 제외한 가축ㆍ애견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21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