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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22인 ·
2002년 대부업법의 제정 이후 불법사금융의 양성화, 7등급 이하 서민대출시장의 확대, 연 200%에 달하던 초고금리가 양성시장에서 근절되는 효과를 얻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부업 금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이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