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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17인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5,505명, 중상자는 18만 1,974명에 달하고, 특히 야간이나 비, 안개 등의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차선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의 반사성이 낮아 비가 오는 밤에는 특히 차선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이와 같이 차선표시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하면 차선이 자동차의 불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여 시인성(視認性)을 낮추기 때문에 현저히 어두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중앙선이나 옆의 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짐.
현재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시인성의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및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