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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호, 2016. 8. 5,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빈집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