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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액을 추가함(안 제36조).
나.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함에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