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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설장비의 제조·설치·정기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의 경우 자체검사 후 검사성적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서면검사를 받아 대체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항만시설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안전전검실시를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자격없는 기관이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이에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항만시설 안전점검)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