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의미함.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또는 이동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반입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고위험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내 반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고 있으나,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