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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의 투표참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습득에 제한이 크다는 점임. 이에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배포할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점자문서는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함. 그로 인해 후보자는 제한적인 내용만을 선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또한 온전히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유권자 또한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일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 함(안 제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