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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부가가치세의 취지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제품을 매입원가에 판매했을 경우 생산된 ‘가치 증가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또한 매입액의 110분의 10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109분의 9로 규정되어 있어 매출세액율인 110분의 10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가치 증가분’ 이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한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안 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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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