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훈령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 처리 및 불복청구 처리 현황,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매주 세무서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제기되는 세제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6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