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반면,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장기요양급여등에 대하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임.
그러나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통장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특별현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제66조(수급권의 보호)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