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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그러나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와 대응되는 자료가 없어 국회가 결산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63 · 국가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