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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보험적 역할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조세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제금 수령시에 적용받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5년 이내 임의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20%)에 해지가산세(2%)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폐업은 아니더라도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거나, 일신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안정 및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해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세제상으로 페널티를 부여함은 과도한 부담이 될 것임.
이에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년 이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86조의3).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