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4 발의 · 의원 외 38인 ·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제조물의 결함 등에 관해 「민법」을 준용하여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있음.
또한, 피해자들이 제조물에 대한 결함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의 경우,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편재성 및 입증하기 위한 인적·물적 재원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 책임)
제3조의2(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