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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발의 · 의원 외 3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1년부터 ㈜옥시가 제조·판매하기 시작해 2011년 판매중지하기 까지 연평균 60만개씩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무려 피해자 1848명, 사망자 266명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아직도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및 시민단체 등의 꾸준한 대책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은 실시되지 않았음.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화학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고, 정부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함.
따라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별표 2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의안번호 제1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