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4 발의 · 의원 외 3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01년부터 ㈜옥시가 제조·판매하기 시작해 2011년 판매중지하기까지 연평균 60만개씩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무려 피해자 1848명, 사망자 266명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아직도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및 시민단체 등의 꾸준한 대책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가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은 실시되지 않았음.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고, 정부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마.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인정위원회를 두고(안 제34조), 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재심사윈원회를 둠(안 제36조 및 제3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