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 동수로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노사 간 입장대립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공익위원을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위촉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익위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이 미약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2조)
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안 제3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회의)
제32조(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