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4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대통령 이외의 직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18세 이상이면 8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807조,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의 부여를 유예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하여 선거에 관하여 참정권이 허용되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의 자로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