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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0년에 신설되어 2013년에 정책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되었음.
그러나 현 어음제도의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음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