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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육성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단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67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