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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 상속등기 지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해외이주자 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장기간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도과하여 조세일실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서 50억원 이하 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 구간이 30억원 이상이고,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5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하여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고자 함(안 제26조의 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