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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함께 기본지침 작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의14(기본지침)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6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