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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함에 따라 이월과세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같은 비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음.
이월과세제도는 우회양도를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나 비교과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보다 높거나, 증여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