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부산지방법원에 서부지원을 설치하고, 종전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부산광역시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부산 북구는 지리상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가깝고, 부산 북구에서 서부지원 예정지인 강서구 명지동까지는 본원에 비해 거리상 멀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생활권인 서부지원 관할에 북구를 포함시킬 경우 주민의 접근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에서 “북구”를 삭제하고, 종전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함(안 별표 3).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