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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전부터 건강보험제도 내에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이유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므로 연간 급여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그런데, 지난 수년간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건강보험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급여비 지급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급여액의 15%까지만 적립하더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건강보험재정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다하게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그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소비와 기업체의 투자를 구축(驅逐)하게 되어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됨.
이에 준비금 적립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행정현실에 맞게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적립기준 초과 준비금을 보장성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조정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준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