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안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업주대표, 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사업주대표
2. 근로자대표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현행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