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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미흡함.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