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약 22조원에 이르고 있으면, 이 중 매년 10조원 정도는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되고 있으나, 연체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체채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금융채무를 연체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2만명으로 이들이 연체하고 있는 연체금액은 130조원에 달하고 있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54만 6,265명으로 전체 연체자의 약 53%로 2명 중 1명 이상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으며, 이들 중 5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약 7만으로 2,573억원 정도를 연체하고 있는 실정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변제자력을 거의 상실하여 이들에 대한 별도의 신용회복 지원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연체채권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