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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은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과 같은 인구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편의와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에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포함시켜 공동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기존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청장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법적근거를 구체화하여 인구동향조사의 안정적인 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