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3 발의 ·
제안이유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6조제3항)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
나. 의료급여 실시 제한 규정의 삭제(안 제17조제2항)
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수급권자가 다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 폐지(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제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진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함.
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 확대(안 제30조제2항)
1) 종전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그 신청 주체도 의료급여기관만으로 제한하여,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음.
2) 앞으로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ㆍ조정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 및 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주체에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의 보장기관 및 수급권자도 포함하여 수급권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배제)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9조(의료급여기관)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