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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투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큼.
이에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도장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선박수리의 신고 등)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