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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독서장애인’은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의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추가하여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독서소외인에 대한 균등하고 보편적인 독서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11조의2(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 지원)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28 · 독서문화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