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3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재 범죄로 인해 문화재 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현행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굴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도굴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되는 사건이 적발된 경우 해당 문화재에 대한 유통의 행위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여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등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손상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공소시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