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19대 국회의원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15.7%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108위,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1.5%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임.
그나마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었던 것은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임.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자가 3.2%였으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 13.7%로 확대된 것은 중선거구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임.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구 여성할당 권고조항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각 정당 역시 정치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을 위해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가산점제, 의무공천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통해 당내 경선에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경선과는 다르게 경선탈락자의 출마를 허용하는 법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 법 해석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법 해석상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당헌, 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후보자의 경우에는 “1-가” 순위가 아닌 “1-나”, “1-다” 순위를 부여받음으로써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의 경우 남성후보자보다 그 게재순위를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7조제4항).
나. 당헌, 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다. 정당이 제47조제5항에 따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의 게재순위는 남성후보자보다 우선 순위로 하되, 여성후보자 간의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