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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심 주택가에 수십년 간 어지럽게 설치된 전선,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그동안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시켜 왔고, 폭우나 태풍에 취약하여 누전, 감전사고, 정전, 화재,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켜 왔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 도시 미관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상의 전기시설 등의 지하화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