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부당한 뇌물이나 선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