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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위탁·수탁기업 간에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성과공유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공유제의 확산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성과공유제 시행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