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해소에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절차 규정이 있으나, 재건축과 같거나 쉬운 요건·절차로 추진될 수 있는 리모델링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없어 집합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주택법」상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고,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추진 요건 및 절차를 재건축에 준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구분소유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집합건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합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바.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5 신설).
사.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아.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9 신설).
카.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결의,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리모델링에 관한 합의 등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요건과 절차를 정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계약의 체결)
제17조의2(장기수선계획)
제17조의3(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6조의4(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제26조의5(관리인의 회계감사)
제26조의6(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제26조의7(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6조의8(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6조의9(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제28조(규약)
제37조(의결권)
제47조(재건축 결의)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제65조(벌금)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