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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추가 인상이 없어, 지방자체단체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2010년 3조 2,823억원에서 2015년 6조 251억원으로 83.5%나 증가하였음. 이러한 복지예산의 증가추세는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