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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연구개발과제에 참가하여 연구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학생인 동시에 연구원인 학생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됨.
그런데 학생연구원들은 그 특성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됨.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의2(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