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부의 교통 혼잡문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 6개 광역시에 국한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한 교통혼잡은 6개 광역시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도 겪고 있는 현안임. 그리고 동법에 의해 시 관내 동(洞) 구간의 도로는 시장, 읍·면 구간의 도로는 국가와 도지사가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농복합시가 관리하는 것은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됨.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여 도시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도농복합시의 도로시설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동시에 보도 미설치 도로에 보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읍·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도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개정).
나.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의 관리를 해당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의 도로에 보도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도로 보행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68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23조(도로관리청)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