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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