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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호·제9호·제16호·제19호·제21호·제27호·제28호).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10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